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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집 상속받은 1주택자, 종부세 1800만원→850만원

    입력 : 2022.02.22 10:25 | 수정 : 2022.02.22 10:49

    [땅집고] 올해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장귀용 기자

    [땅집고]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도 이제 법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상속 주택은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종부세 부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주택이 늘어나더라도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천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속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상속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宗中)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법인에 적용하는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법인 세율이 적용됐을 대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겼다.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같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3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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