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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믿고 덜컥 계약한 집, 이렇게 하면 취소·환불 된다

    입력 : 2022.02.21 11:41

    [땅집고] 최근 분양 상담원 말만 듣고 덜컥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조선DB

    [땅집고] 부동산 경기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불패가도를 달리던 청약시장에도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 특히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손해보기 쉽다.

    중소규모 업체가 분양하는 1~2동짜리 오피스텔은 길거리 권유나 전화 권유 등 판촉행위를 통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덜컥 계약금을 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분양업체가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이렇게 판촉권유를 받아 계약했다가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분양업체가 제작한 판촉물이나 광고현수막을 사진으로 남겨 놓거나, 판촉이나 계약 담당 직원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증거물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에서 기망행위로써의 허위과장광고의 인정 여부를 가릴 때 재판부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분양률 뿐 아니라 옵션이나 마감재 등 다방면에서 허위가 있다는 증거물을 많이 제출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많았다. 반면 일정 부분 부풀린 광고를 했더라도 단순 유인행위로 보고 분양업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다.

    [땅집고] 분양률을 부풀린 광고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제 분양률과 광고 내용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볼 경우 소송에 패소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조선DB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9년 유통센터 내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했다. A씨는 중앙일간지에 실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1층 100% 분양완료”라는 광고를 보고 분양받았는데, 실제 분양률은 50~60%에 불과했던 것. 분양업체가 평당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분양대상이 아닌 주차장 면적까지 분양상가 면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A씨는 분양신청 당시부터 이런 자료를 세심하게 모아놓은 덕분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반면 분양률을 부풀린 광고를 했지만,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례도 있다. B씨는 분양률이 60~70%에 달한다는 판매 직원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실제 분양률은 50.9%였던 것. 하지만 분양업체는 정상 거래였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고지한 분양률과 실제 분양률 차이가 적극적 기망으로 평가될 정도로 크지 않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분양률과 광고물에서 제시한 분양률이 다르다고 해도 그 수치 차이가 수분양자의 판단을 흐릴 정도로 의미가 있었는지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분양률이 분양받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약서에 분양률 관련 특약이나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률 안내에 착오나 거짓이 있다면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 /글=유정훈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정리=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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