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4월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해야

    입력 : 2022.02.18 10:31 | 수정 : 2022.02.18 10:34

    [땅집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은 6월 10일까지다.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2021년도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이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를 받은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중 하나를 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용을 제출하면 최대4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와 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도 진행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