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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 100층 아파트도 짓는다…'35층룰' 이르면 3월 폐지

    입력 : 2022.02.17 07:10 | 수정 : 2022.02.17 07:14

    [땅집고] 2011년 발표했던 서울 압구정동 전략정비구역 재건축 예상 모습. /서울시

    [땅집고]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른바 ‘35층 룰’이 이르면 다음달 폐지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 도입한 35층룰이란 서울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최고 35층을 넘길 수 없다는 원칙이다. 층수 제한이 사라지면 한강변 등지에 지역에 따라 최고 50~100층짜리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층수 제한에 발목이 잡혔던 강남구 압구정동·용산·성수동 등 주요 지역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단지별 상황에 따라 층수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우선적으로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쯤 35층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4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계획안을 내놓기로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막바지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안이 나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3월 또는 4월에 공식 발표한 이후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플랜은 20년 후 서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35층 층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다.

    [땅집고] 그동안 35층룰을 둘러싼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간 입장 차이가 컸다. /조선DB

    서울시는 성냥갑 같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를 허용해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일부 동은 10층 이하 저층으로, 일부 동은 50~100층 같은 초고층으로 지어 랜드마크로 꾸밀 수 있다. 단지 층수를 일괄적으로 평균 50층 수준으로 빽빽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전부터 35층 룰 삭제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층이 마치 ‘절대 선(善)’인 것처럼 운영되면서 서울 경관의 다양성을 막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관심과 요청이 많아지면서 35층 룰 삭제는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땅집고] 최고 6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정한국 기자

    35층 룰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4년 만든 것으로, ‘2030서울플랜’에서 공식화됐다. 한강변 아파트에 35층 제한을 걸면서 성수동·압구정·반포·잠실·여의도 등 서울 주요 한강변 재건축 단지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됐다. 35층 제한이 사라지면 50층이 넘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50층,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68층,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은 49층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35층 룰 삭제 이후 새로운 층수 규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대상지에 35층룰 폐지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지별로 상황을 봐서 유연하게 층수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별로 층수 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단지별, 지역별 상황을 감안한 층수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잠실5단지 재건축 배치도. 대로변 준주거지역은 40~50층 주상복합으로, 나머지 일반 주거지역은 10~35층 아파트로 설계했다. /서울시

    이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은 현행 35층 룰에 따라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설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인 대로변에는 40~50층 주상복합이, 나머지에는 10~35층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선다.

    잠실5단지는 35층룰 폐지로 고민에 빠졌다. 35층 이상으로 지으려면 새 계획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사업이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층을 원하는 주민과 빨리 추진하자는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층 룰이 폐지된다고 해도 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결국 선택은 조합의 몫”이라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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