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11 09:57 | 수정 : 2022.02.11 10:23
[땅집고] 앞으로 아파트 분양에서 일정 횟수 이상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도 팔리지 않은 잔여물량을 거주 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매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잇단 미계약 사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청약 업계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30가구 이상 신규분양을 한 공동주택은 부적격·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나오면 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재분양 해야한다.
10일 청약 업계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30가구 이상 신규분양을 한 공동주택은 부적격·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나오면 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재분양 해야한다.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거주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만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는 3~5회까지 무순위 청약을 시행하고도 잔여물량을 모두 매각하지 못했다면 건설사업 주체가 알아서 물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때는 청약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나 거주 지역이 다른 외지인도 이른바 투자목적 매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매각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금액을 준수해야 한다.
업계에선 개정이 이뤄지면 무순위 청약 미계약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 집 마련에 불안을 느끼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무순위 청약 물량에 무턱대고 청약했다가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무순위 청약이라도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잔여물량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미분양 물량 해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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