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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오션뷰'도 1순위 청약 마감 실패…미계약도 무더기

    입력 : 2022.02.08 14:50 | 수정 : 2022.02.08 15:27

    [땅집고] 송도 럭스 오션 SK 뷰 투시도./SK에코플랜트

    [땅집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송도럭스오션SK뷰'의 주택형 절반 이상이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전체 16개 주택형 가운데 9개 주택형에서 공급되는 가구의 5배수에 해당하는 예비 당첨자를 확보하지 못해 1순위 청약을 마감하지 못하고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차순위로 넘어가 청약자를 추가로 모집해야 한다.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간 주택형은 전용면적 84㎡ 6개 주택형 전체와 ▲137㎡T, ▲139㎡T, ▲141㎡T다.

    평균 청약 경쟁률도 1114가구 모집에 4664명이 신청해 4.2대 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아파트 청약 시장이 작년 말부터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급속히 냉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 분양가 9억 넘는 주택형에서 무더기 미계약 나왔다

    특히 이 단지의 3.3㎡(1평)당 분양가는 평균 2555만원으로, 전용 84㎡형에서도 분양가 9억원 미만 주택형과 9억원 초과 주택형이 섞여 있다. 84㎡ 중 40층 이하 주택 대부분은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나머지 84㎡ 고층과 85㎡ 이상 중대형은 9억원을 웃돈다. 현행법상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중도금뿐 아니라 잔금 대출 시에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따라 대출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당첨을 포기하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송도에서 분양된 '송도자이더스타'는 당시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청약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당첨자 정당계약에서 35%가량인 530여가구가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 이 단지는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9대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올해 공급 물량까지 대거 쏟아지면서 청약 시장에 한파가 거세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는 3만7907가구가 입주해 지난해(1만9258가구)보다 2배가량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특히 지난해 입주 물량이 228가구에 그쳤던 연수구의 올해 입주 물량은 3배 넘게 늘어난 752가구로 집계됐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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