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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옹벽 말이 되냐고요" 새 아파트 직접 보곤 경악

    입력 : 2022.02.07 07:00 | 수정 : 2022.02.07 17:05

    [땅집고] 오는 5월 인천 검단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 아파트 동과 옹벽이 딱 붙어있다. /이지은 기자

    [땅집고] “이렇게 옹벽과 딱 붙은 아파트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원래 단지와 옹벽 사이 공간에 산책로와 입주민 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시공사가 멋대로 설계를 변경하더니 이 공간을 옹벽으로 다 메꿔버렸다니까요. 완전 사기분양이죠.”

    인천 검단신도시 AA14블록에 들어서는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0동 총 887가구 규모로 올해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입주 전부터 수분양자들이 “아파트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며 사기 분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한 ㈜바우하우스가 시행하고, 라인건설이 시공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라인건설이 아파트와 옹벽 간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바짝 붙여 시공하는 바람에 분양가 4억원짜리 새 아파트가 꼴사나운 ‘옹벽 아파트’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터트린다. 입주민들은 “라인건설의 폭탄 옹벽 및 저가 품질 시공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도 신청한 상태다.

    ■라인건설 일방적 설계 변경으로 ‘옹벽아파트’ 탄생

    [땅집고] 아파트와 옹벽이 딱 붙어서 지어지는 바람에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 모델하우스에서 비치됐던 입주민 전용 쉼터 등 공간이 사라졌다. /입주자 제공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는 서쪽으로 가파른 야산인 금정산을 접하고 있다. 라인건설은 이 점을 고려해 아파트 대지경계선에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15m 높이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과 아파트 사이 이격거리로 생기는 여유 공간에는 입주민 전용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단지 모형을 통해 이 같은 설계를 확인했다.

    그런데 입주를 코앞에 두고 옹벽과 아파트가 이격거리 없이 딱 붙여 지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분양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06동과 109동 대지경계선에 들어서기로 했던 옹벽이 아파트와 사실상 딱붙여 시공된 것. 당초 계획됐던 산책로와 쉼터 부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암반과 시멘트가 들어차게 된 상황이다. 입주민 공용공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 단지와 옹벽 간 이격거리가 없어져 장마철에 토사가 아파트 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땅집고]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 시행사인 바우하우스는 시공사인 라인건설 잘못으로 '옹벽아파트' 문제가 불거졌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입주민 제공

    예비입주자들은 라인건설이 설계를 멋대로 변경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라인건설은 2020년 4월 수분양자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아파트와 옹벽을 합해서 짓는 내용으로 구조변경승인을 받았다. 시행사인 바우하우스는 ‘옹벽 시공과 관련한 설계 변경 사항은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사항’이라며 라인건설에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 관계자는 “라인건설 측은 ‘15m 옹벽이 들어서면 저층 세대가 마치 반지하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어 옹벽 설계를 단지와 합벽 형태로 변경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입주민 입장에선 수억원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청 “옹벽아파트, 법적으로 문제 없다”

    [땅집고] 인천 서구청은 '검단 파라곤 보타닉시티'를 '옹벽아파트'로 설계 변경 및 허가하는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서준석 기자

    수분양자들은 설계 변경 인허가권자인 인천 서구청 책임도 거론하고 있다. 변경된 옹벽 설계가 입주민 안전과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공사가 입주자 동의 없이 ‘옹벽 아파트’로 짓도록 허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 서구청은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 구조변경승인 절차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구조 변경으로 분양가가 증가하는 경우, 세대당 대지지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시공사가 입주예정자 80%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옹벽은 부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했다. 그는 또 “검단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중 창문이 없는 측벽 쪽에 옹벽을 설치할 때는 채광이나 일조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격거리 없이 아파트와 딱 붙은 옹벽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땅집고] '검단 파라곤 보타닉시티' 예비입주자들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될 것으로 우려해, 옹벽 철거 및 재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 제공

    현재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 측은 당초 설계와 달리 ‘옹벽 아파트’로 바뀌면서 주민 공용공간이 사라진 것 등과 관련해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대 에어컨(600만원) 무상시공 ▲ 전 세대 150만원 이상 중문(中門) 설치와 가전제품 제공 ▲라인건설이 옹벽 시공변경으로 절감한 공사비 환급 등이다.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 관계자는 “옹벽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면 입주일이 연기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수분양자가 많아 재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올 1월19일 입주자예정자대표협의회와 라인건설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땅집고 라인건설 측에 손해보상 계획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물었으나 지난 6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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