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06 10:57 | 수정 : 2022.02.07 14:08
[땅집고] “아파트에서 생선을 말리네요. 아마 코다리인 것 같은데, 저 냄새를 (다른 입주민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요….”
최근 한 아파트에서 ‘코다리 빌런’이 나타나 화제다. 한 입주민이 빨래건조대에 코다리를 빨래 집게로 고정시켜 말리고 있는데, 이 건조대를 공용공간인 계단실 복도에 두는 바람에 생선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왜 자기 집에서 안 말리고 복도에서 그러는지 이상한 사람들 참 많다”, “복도에 고양이 한 마리 풀어놔야겠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생선을 말리면서 끔찍한 냄새를 풍기는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최근 생선 악취를 겪었다고 밝힌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죄송하다, 2~3일 정도만 생선 말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것도 없이 당연한 민폐 행위를 너무 당당하게 한다. 생선을 건조할 때 나는 냄새는 객관적으로 악취이지 않나. 내가 너무 예민한거냐”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 B씨는 “공용공간은 아니지만, 베란다 건조대에 생선을 말리면서 피해를 주는 이웃도 있다. 빨래를 널어놨는데 비린내가 온통 배이는 바람에 다시 걷어서 섬유유연제를 몽땅 넣고 다시 빨래한 적도 있다”는 하소연을 남겼다.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복도나 계단실 등 공용 공간을 개인 공간처럼 사용했다가 이웃 눈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코다리 빌런’처럼 냄새 나는 물건을 공용 공간에 뒀다가 이웃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에서 공용 공간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법 35조(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만약 공용 공간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파트 이웃끼리 합의하거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해 넘어가는 일이 더 많아서다. 땅집고 자문단은 “생선을 말리는 거치대 등은 복도에 영구 고정돼 입주민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물건이 아니고 금방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심하지 않다”면서 “이웃 간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통해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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