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03 07:51 | 수정 : 2022.03.11 14:38
[땅집고] 앞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 반드시 인터넷 공개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아파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300실 이상 오피스텔만 적용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청약 기준이 아예 없다.
또 미당첨자에게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로 명시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청약신청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은 청약신청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선에서는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 예외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으로 확대했다.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이후 60일까지는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이는 준공 이전에 경매 등으로 건축물이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사업자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건축물의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에 대해 수분양자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이번 개선책에 담겼다.
지금은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분양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경미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신고와 관련해서는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건축물 분양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하려면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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