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이렇게만 하면 상속세 폭탄 안 맞고 집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ㅣ2022년 개정세법: 상속세·증여세·종부세

    입력 : 2022.01.30 19:00


    2022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상속세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신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 기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이었다. 개정된 세법으로 알아본 절세 꿀팁,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 분석해 봤다.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