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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끝내놓곤 또?…뭔가 석연찮은 1.2조 초대형 공모사업

    입력 : 2022.01.27 08:30 | 수정 : 2022.01.27 10:34

    [땅집고] 총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도. /안양시

    [땅집고] 경기도 안양시와 안양도시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사업자공모 절차를 지난해 말 갑자기 중단해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만 남겨둔 상황에서 공모 참여 업체 1곳이 심사위원 자격을 문제삼자 다른 참여사들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재심사 결정을 내린 탓이다.

    심사 전까지만 해도 안양시와 안양도시개발공사, 입찰 참여 업체 모두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재심사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명 ‘박달스마트밸리’로 불리는 이번 사업은 박달동 일대 군부대 부지 354만㎡에 2025년까지 첨단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군침을 흘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안양시와 안양도시개발공사는 작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돌연 중단했던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재공모와 관련해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각 참여 업체에 통보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지난해 8월 최초 공모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됐다가 작년 12월 재공모에 들어갔다.

    재공모에는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KB증권 컨소시엄(KB증권·GS건설·제일건설·태영건설 등), NH투자증권 컨소시엄(NH투자증권·롯데건설·대우건설·중흥토건 등),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미래에셋증권·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호반건설 등),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한국투자증권·기업은행·DL건설·우미건설 등)이다.

    안양시는 재공모 과정에서 특정 컨소시엄이 모든 심사가 끝난 작년 말 갑자기 심사위원 자격을 문제 삼자, 다른 참여사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모 취소를 선언했다가 이번에 공모 취소 대신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A컨소시엄 관계자는 “심사 전에는 문제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한 업체가 결과 발표 전에 심사위원 1명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면서 “안양시가 업체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공모를 취소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심사 진행 당시만 해도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모두 심사위원 자격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서명을 작성해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안양시가 공모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재심사를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심사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면서도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모에 참석했던 업체들은 “이미 심사가 끝났고 자격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안양시와 안양도시개발공사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차 공모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던 ‘천화동인 4호’가 법인명을 바꿔 사업에 참여하려던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되면서 공모가 취소되기도 했다.

    [땅집고] 국민의힘 소속 안양시의원들은 지난 25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에 박달스마트밸리 재심사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장귀용 기자

    안양시의 재심사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 소속 안양시의원들은 지난 25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공모를 취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필여 안양시의원은 “안양시가 재공모 대책위원회라고 만든 것도 위원 대다수가 안양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현직 안양시 공무원”이라며 “특히 공모 절차를 주도했던 담당 공무원을 정년퇴직 후 개방형 직위로 같은 자리에 다시 기용했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문제를 수습하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격”이라고 했다.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재심사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NH투자증권 컨소시엄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명백한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재심사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안양도시공사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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