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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한도 7억으로…비수도권은 5억

    입력 : 2022.01.26 15:32 | 수정 : 2022.01.26 16:04

    [땅집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관련 개정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땅집고]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 가입 한도를 상향하고 신청 기간을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건은 27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오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한도가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이전'에서 '2분의 1 경과 이전'으로 늘었다.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라면 기존에는 2020년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선 지난 해 6월 말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 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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