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24 11:30 | 수정 : 2022.01.24 11:43
[땅집고]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하는 주택은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
SH는 주택 분양 시점을 기존의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 시점으로 늦춰 후분양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SH는 주택 분양 시점을 기존의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 시점으로 늦춰 후분양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공약한 데 이어 새해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앞서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인 2006년 9월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는 60∼80% 시점 후분양이 시행돼 SH가 2020년까지 후분양으로 공급한 주택은 총 8만7416가구다.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면 입주민에게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이 아니라, 시공 현장에서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실시공 발생이나 미분양 위험 등의 부담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된다. 아울러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해 이자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SH는 향후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및 잔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나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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