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21 17:06 | 수정 : 2022.01.21 17:48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이 재건축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가 그간 사업을 가로막던 2종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돼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방배동 528의 3 일대 ‘방배15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과 빌라 등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인 방배15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1600여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방배15구역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종일반주거지역(7층)의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된 첫 단지다. 계획안에 따르면 방배15구역은 대지 8만4934㎡에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된다. 최고 층수 25층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총 가구수는 1600여가구로 공공임대 약 300가구가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4㎡를 넣어 소셜믹스(사회적 혼합 배치)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채납으로는 공원과 주민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폭 54m, 면적 4763㎡에 달하는 문화공원이 단지 중앙에 배치된다. 방배2동 주민센터는 대지 2000㎡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45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배15구역은 그간 재건축을 못하도록 발목잡은 층수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면서 “방배15구역이 정비되면 양질의 공공주택도 공급되기 때문에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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