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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긴 경기도 아파트 4년간 무려 26배 폭발

    입력 : 2022.01.19 16:03 | 수정 : 2022.01.19 16:18

    [땅집고] 2017∼2021년 경기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건수 추이. /경제 만랩

    [땅집고] 경기도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건수가 4년 만에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경기도에서 전용면적 84㎡ 기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1465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만 해도 56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년 동안 26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1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 수도 늘었다. 15억원 초과 매매 계약이 있었던 경기권 아파트는 2017년 13곳이었지만, 2021년에는 20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4년 동안 16배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15억원 초과 거래 사례가 나온 곳은 군포·남양주·부천·의왕시였다.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15억7000만원(16층)에 팔려, 군포시의 첫 15억원대 단지가 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 188㎡도 같은 해 8월 18억5000만원(21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부천시에선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전용 183㎡가 지난해 5월 16억2000만원(14층)에, 의왕시에서는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자이 2단지' 전용 169㎡가 지난해 1월 9일 15억6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도록 했는데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되레 늘어난 것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 수요층은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 중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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