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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현산에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 내려야"

    입력 : 2022.01.17 17:37 | 수정 : 2022.01.17 17:50

    [땅집고] 1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이날 붕괴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땅집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조선DB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 구조상의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 이 법에 따라 1994년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등록 말소됐다.

    노 장관은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구조적으로 학동 사고와 같은 하도급이나 감리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노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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