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테라스하우스 등 507가구 개발

    입력 : 2022.01.14 09:29 | 수정 : 2022.01.14 14:33

    [땅집고]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 일대 사당5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곳에는 아파트 50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구릉지인 사당5구역을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지역 특성에 맞게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사당5구역에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 총 507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44·59·84㎡ 등 3가지 타입이다. 공공주택(16가구)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59㎡형으로, 모두 장기전세주택이다. 올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있다. 까치산과 붙어있어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지만, 대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태다. 시는 이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 지역 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땅집고]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 투시도./서울시

    저층 주거지가 인접한 동남측 전면부엔 5층 건물을 배치하고, 뒷쪽엔 남고북저 지형 특성을 이용해 대지가 높은 쪽으로 테라스를 두는 ‘테라스하우스형’ 건물을 도입한다. 최상위층에 다락형 가구를 두는 등 다양한 평면계획도 시도한다.

    단지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107면)과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버스 회차장도 조성해 주변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