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10 10:05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이란 정부가 2020년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으로 책정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별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공공전세 47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16대 1을 기록했다. 서울에선 경쟁률이 41대 1로 비교적 높기도 했다.
LH가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지역별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02가구 ▲대구·광주·김해 등 지방 62가구다. 수도권에선 ▲서울 서초·노원·강동구 39가구 ▲인천 남동구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 155가구 등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북구·동구·달성군 53가구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8가구 ▲경남 김해시 1가구 등을 배정했다.
실사용 면적(전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23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경우 이번 공공전세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다. 이달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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