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지하로 간다던 GTX가 지상으로?…건설사는 3000억 횡재

    입력 : 2022.01.10 06:44 | 수정 : 2022.01.17 16:05

    [땅집고] GTX 열차 예상 모습. GTX-C노선 사업이 창동~도봉산 구간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상으로 연결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조선DB

    [땅집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당초 기본계획과 달리 서울 창동~도봉산 구간을 지상화해 경원선 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원선은 전철 1호선과 화물열차 등이 다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데다, 소음과 분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당초보다 3000억원 정도 비용이 줄어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 관계자는 9일 “국토교통부가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출 때까지는 ‘지하’ 철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GTX-C 창동~도봉산 구간이 1개월 뒤 기획재정부 심의 요청 과정에서 지상 구간으로 변경해 그대로 고시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3000억원대 예산이 달라지는 중차대한 변경사항인데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현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외곽으로 분류돼 집값이 저평가됐던 의정부·동두천·양주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선이다. 목표 개통 시기는 2026년이다.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GTX-C는 덕정역에서 출발해 당초 수도권 전철 1호선 도봉산역 부근까지 경원선 지상 철로를 공유하고, 이후 지하로 진입해 서울을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 이후 1개여월 만에 경원선 지상 철로 공유 구간을 창동역까지 4㎞쯤 연장했다.

    문제는 사업 고시 당시에는 이 같은 지상화 계획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상화 계획은 당시 66쪽에 첨부된 지도에만 표기됐을 뿐 별도 설명이 없다.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지도를 직접 비교해 보지 않으면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보고서(왼쪽)와 민자사업 심의요청 때 제출한 GTX-C노선 창동~도봉산 구간 노선 게획. 점선은 지상 구간, 실선은 지하 구간이다. /오기형 의원실

    창동~도봉산 구간 인근 주민들은 해당 구간이 지상화되면 진동·소음·분진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진동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철 1호선의 경우 해당 구간을 통과할 때 평균 시속 50㎞로 지나는데도 인근 주민들이 진동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상 구간에서도 시속 90㎞ 이상 속도를 내는 GTX의 경우 주변 건물 내구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부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창동역의 경우 1호선과 4호선 정거장이 고가 형태여서 지하 40m 대심도를 지나는 GTX 정차역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국토부는 창동역 지하 승강장 건설과 창동~도봉산 4㎞구간을 지하화하면, 경원선 선로를 공유하는 것보다 3000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타당성 조사 당시부터 GTX-C노선은 시공사 입장에선 수익성이 낮아 참여할 업체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만약 창동역에 지하 승강장을 만들지 않으면 공사비가 크게 줄어든다. 전직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GTX-C노선 사업과 연계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3차례나 유찰되면서, GTX-C노선도 유찰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서 “기본 계획을 변경해 비용을 절감해주는 방식으로 입찰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를 맡은 민간사업자가 창동역이 지상인 점을 고려해 고객 편익을 위해 수평 환승할 수 있게 설계했을 뿐 국토부에서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소음이나 진동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면 주민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지상화를 포함해)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