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7 09:12
[땅집고] 서울시가 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 20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보건소·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으로 짓는 사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지는 이번 신림동이 여섯 번째다.
신림동 110-10번지 일대는 2019년 6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일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벤처창업공간(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하며, 지하 1층에는 신림선 벤처타운역 연결 통로와 지상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설치한다.
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지가 신림로 맞은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 개발되면서 도림천 수변공간의 새로운 활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