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5 09:27
[땅집고]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들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소규모 재개발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있는 바람에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5000㎡ 미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폭이 4m와 8m 이상인 두 개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동안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도 변경 가능하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때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등)로 배정한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싶다면 해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장은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지정을 취소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전역 철도역 307곳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은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 요건, 절차,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기준 등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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