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4.3만가구 공급 예정

    입력 : 2022.01.05 09:11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매입약정 사업계획 및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지난달 3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하면, 준공 후 LH가 이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미 준공한 주택을 매입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완공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을 LH가 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는 매입임대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공고 이후 LH는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 대상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친다.

    LH 는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또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람이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금지한다.

    LH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하며,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이다. 또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