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5 07:27
[땅집고] “임대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도 따로 이용하고요. 사실상 차별이죠.” (서울역센트럴자이 임대주택 주민 입주민 A씨.)
2017년 입주한 서울 중구 중림동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이 아파트는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5층~ 지상 25층 14개 동 1341가구 규모다. 그런데 이 단지는 14개 동 중 13개 동은 모여있는 반면 114동만 단지 정문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114동만 동떨어진 ‘나홀로 아파트’가 된 것은 만리2구역 재개발 부지가 두 곳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이다. 구청이 부지 한가운데 있는 만리현 교회, 주식회사 영원무역 사옥과 문화재인 정영국 생가 등을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건물들이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고, 만리현교회 서측 부지에 114동만 들어서게 됐다. 나머지 13개 동은 동쪽 부지에 모여 있다.
문제는 조합에서 나머지 동과 분리된 114동에 임대주택을 몰아 넣어 ‘임대동’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임대동 주민들은 분양주택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정문이 아닌 별도 출입구를 사용해야하고 주차장도 분리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는 입주민 모집 당시부터 노골적으로 차별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임대주택은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섰는데, 조합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용적률 확대 혜택을 받았다.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고가(高價)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총 23개동 중 임대주택이 들어간 2개동에만 검은색에 가까운 석재를 마감재로 사용했다. 흰색·연회색 등 밝은 색을 주로 쓴 일반 분양동과 구분된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파크뷰자이’는 일반분양 동과 임대동 사이에 출입문 없는 높은 벽을 설치해, 임대아파트 주민이 다른 동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임대 주택을 짓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노골적인 임대주택 차별 설계와 시공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업체 임원 A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는 단순 도급사로 조합이 요구하는대로 공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설계도 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기 마련”이라며 “법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