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4 07:10 | 수정 : 2022.01.04 09:34
[땅집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난 2년에 걸친 고양시와의 법적 다툼을 마치고 본격 개발을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이 “이주준비가 덜 됐다”, “주민 30% 이상이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 사업을 막는 바람에 재개발을 추진 중인 주민들과 3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인 능곡뉴타운 중 일부다.
고양시가 2018년 재개발 구역지정을 해제하자 주민들은 고양시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최종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능곡3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법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을 괴롭혀 왔던 이재준 고양시장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능곡 3구역 주민들은 고양시가 해당 구역을 위법하게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킨 점을 들어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주민)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재개발추진준비위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최종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함에 따라 능곡역세권에 1600여 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능곡 3구역은 이르면 3개월 내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받은 뒤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수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양모씨 등 능곡3구역 주민들이 고양시 상대로 제기했던 정비구역해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지난 12월 30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이나 해석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항소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인(고양시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능곡3구역 재개발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토당동 26일대 8만6035㎡ 능곡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최고 230%를 적용해 총 16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950명으로 알려졌다. 능곡3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고양시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지난 2년간 자칫 물거품이 되어버릴 뻔했던 (능곡3구역) 재개발이 살아나게 됐다”며 “향후 3개월 내에 고양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고 본격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 능곡 3구역 주민대책위 “이재준 고양시장은 제2의 박원순, 재개발 사사건건 반대”
고양시는 지난 2018년 능곡3구역 주민 30% 이상이 해제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능곡3구역을 존치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해제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초 고양시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고양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해 구역해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능곡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승소를 환영하는 동시에 고양시의 무리한 사업 방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능곡3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내 몇 안되는 재개발을 틀어막아서 ‘제 2의 박원순’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 시장은 민족문제연구소 지부장, 경기도 의회 민주당 대변인 등을 거쳐 2018년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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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2019년 고양시는 능곡2·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에는 고양시의 인허가 불허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능곡동 한 주민은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2·5구역, 3구역 등 여러 구역에 의도적으로 인허가를 통제하고 개발을 옥죄어서 능곡 주민들은 2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2018년 민주당계 시의원들과 함께 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초법적인 행정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윤용석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토지면적 30%의 동의로 해제신청 가능(국공유지 제외)’, ‘시장이 언제든지 사업성 검토 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김서현 의원 등 4명의 시의원들의 반대로 철회됐지만, 능곡 주민들은 이를 두고 “이재준 시장은 막무가내식 독단행정을 그만하라”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능곡뉴타운은 고양시에서 가장 낙후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악명 높았다. 하지만 향후 능곡뉴타운이 개발되면 아파트만 1만여 가구 이상이 들어서고, 경기 서북부 교통 중심지로 떠오르는 대곡역 교통 호재의 최대 수혜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곡역은 현재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난다. 여기에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교외선(능곡~의정부), 대소선(대곡~소사 연장선)까지 개통하면 5개 노선 환승역이 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곡역과 능곡역 일대는 전철 5개 노선뿐 아니라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뛰어나다”면서 “고양 창릉신도시 등 주변 개발도 활발해 경기 서북부 중심지가 될만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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