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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 평균 8% 넘어…올해보다 2배 높아

    입력 : 2021.12.31 14:47

    [땅집고] 서울 마포구 일대 오피스텔 밀집지역. /조선DB

    [땅집고] 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에 평균 8.05% 오른다.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평균 5.34% 상승한다. 올해의 2배가량 상승폭이 늘었다.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 4.00%, 상업용 건물 2.89%였다.

    국세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란 부동산이나 특정 점포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각종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돼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11.9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대구(3.34%), 광주(2.41%), 세종(1.22%)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6.74%)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부산(5.18%), 경기(5.05%), 광주(3.31%), 인천(3.26%), 대구(2.83%), 대전(1.72%), 울산(1.44%)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세종(-1.08%)은 떨어졌다.

    내년 기준시가 고시 물량은 2만8000동(187만호)이다. 올해보다 동수 기준으로는 15.0% 늘었고 호수 기준으로는 19.5% 증가했다. 내년 기준시가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내년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통상 시세의 70% 중반대 수준이지만 건물과 호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리버스청담으로 1㎡당 1159만7000원이다. 이 오피스텔은 전년도에도 기준시가가 1㎡당 1035만4000원으로 전국 1위였다. 상업용 건물 중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의 1㎡당 기준시가가 2858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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