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30 18:29 | 수정 : 2021.12.31 07:36
[땅집고] 최근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대구·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대구시와 경남 창원시, 경기 동두천시, 세종시가 검토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규제 해제 이후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 해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그대로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를 받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오르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된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서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ki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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