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30 14:11 | 수정 : 2021.12.30 17:08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 급여와 상여를 2배 올려 억대 연봉을 주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주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조합장이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전날(29일) 오후 총회를 열고 조합장 연봉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운영비 예산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 따르면 조합장 내년 월 급여는 올해 500만원에서 2배 오른 100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의 100%를 1년에 4번 지급하는 상여금도 함께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총 연봉은 올해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조합장 급여 인상은 총회 전부터 조합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전후로 "차량구입비 5400만원까지 포함하면 조합장에게 돌아가는 돈은 2억원이 넘는다"면서 “조합운영비 안거에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안건은 조합원 총 2299명 중 1894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027표, 반대 703표, 무효 144표를 받았다.
조합장 월급이 과도하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조합장 월급이 500만원 수준이지만 금액의 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실제로 2019년 경기 과천주공 7-1 재건축 조합에서도 조합장 월급은 1000만원을 준 사례가 있다”고 했다.
법률가들은 소송을 통해 조합장의 보수가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현 아크로리버파크)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을 무효로 본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정훈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는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면서 “다만 판단기준이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진행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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