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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집이라고ㅠㅠ" 벽엔 물 줄줄, 입주자는 눈물 줄줄

    입력 : 2022.01.03 03:37

    [땅집고] LH가 경기 고양시에 공급한 한 임대주택아파트 주방 쪽 베란다에서 결로가 발생해 벽이 흥건히 젖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고양시에 공급한 한 국민임대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A씨. 이달 초 입주했는데, 주방 쪽 베란다 벽에 결로가 심하게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벽에 고인 물이 떨어져 바닥이 흥건하게 젖기도 했다. 놀란 A씨는 LH에 연락해 “결로가 심한데, 하자 보수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LH의 답변은 “결로는 하자가 아니다. 환기 시키고 살아야 한다”에 그쳤다.

    A씨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베란다에 물이 차는 줄 모르고 병풍을 두었다가, 병풍이 물에 푹 젖어 파손되기도 했다"라며 "LH가 환기를 시키고 살라고 해서 추운 겨울인데도 문을 열고 지내고 있다. 여름이면 곰팡이도 필텐데 걱정된다"고 했다.

    [땅집고] A씨는 베란다에 물이 차는 줄 모르고 병풍을 보관했다가 파손을 겪었다 . /A씨 제공

    A씨 외에도 LH 임대주택 결로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적지 않다. B씨는 “결로 때문에 벽이 마를 날이 없어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곰팡이와 전쟁을 벌였다”고 했고, C씨는 “심한 결로는 분명 시공상 하자인데, LH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입주민들의 환기 부주의 문제로 몰아간다”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상 결로가 흔히 발생하는 편이긴 하지만, 단순히 생활 습관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땅집고 건축주대학에서 시공 베테랑으로 꼽히는 김양길 제이아키브 대표는 “우리나라 고층 아파트는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데 시공비 등 문제로 대부분 내단열(단열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것) 공법만 적용하고 외벽에는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열성이 떨어져 집 내부와 외부 온도차가 발생하면서 결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만약 LH말대로 개인의 생활습관이 문제라면,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10가구 중 1~2가구에서만 결로가 발생해야 한다. 반면 같은 아파트 대부분 세대가 결로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땅집고] LH가 경기 구리 갈매지구에 공급한 A2임대주택에서도 결로가 발생해 겨울철 벽을 긁으면 얼음이 한 바가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TV조선 캡쳐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에서 유독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6년 LH가 경기 하남시에 공급한 한 공공분양아파트에선 발코니 결로 피해를 입은 116가구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한 바 있다. 아파트 결로와 관련한 첫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례다. 같은 해 경기 구리 갈매지구 A2 임대주택 단지에서도 총 1400가구 중 700여가구가 2년 동안 결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나섰다. 결로로 생긴 물방울 때문에 겨울철이면 집집마다 바닥에 얼음과 물이 가득하고, 곰팡이로 아토피를 겪는 입주민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땅집고] LH는 결로로 인한 하자가 접수될 경우 단순히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로는 하자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해다. 사진은 LH가 경기 양주시 덕정에 공급한 행복주택 현관문에 물방울이 맺혀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LH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복도 끝 세대의 경우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다른 집보다 심해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A씨도 복도 끝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결로로 하자 접수할 경우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현장을 확인한다. 이때 물방울이 약간 맺히는 정도로는 하자라고 보지 않으며, 자주 환기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라며 “다만 벽 전체가 젖는 등 결로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이 보수해주는 구조”라고 했다.

    LH 관계자는 A씨 사례에 대해선 "전국 곳곳에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이 워낙 많다보니 시공 하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하자 접수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지역본부를 통해 결로 하자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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