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9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진행하며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 단,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 단,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보류 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한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해당 구역이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30%로 상향됐으며, 공모기간도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됐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후보지 선정규모는 1만8000 가구 규모(18곳 내외)가 될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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