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8 10:40 | 수정 : 2021.12.28 10:42
[땅집고] 서울시가 일명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2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을 열고 최종 21곳 총 125만6197㎡를 후보지로 정하고 이들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후보지에는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 포함됐다.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인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4곳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이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투기 방지대책도 내놨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것.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이상 거래 움직임을 합동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 사업이 끝나면 약 2만5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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