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6 14:05 | 수정 : 2021.12.26 15:58
[땅집고]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이 2억원씩 상향 조정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기준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전세대출금 보증 한도는 이전처럼 2억원으로 유지된다.
기존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요건은 내달 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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