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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보고 시세보다 저렴…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 2021.12.21 16:25

    [땅집고] 정부가 소득·자산 등의 요건을 보지 않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000여 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뿐 아니라 신축 매입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한 유형(청년·신혼부부)도 포함됐다.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복층형의 내부. 사진은 기사와 무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로는 서울 2000가구 등 수도권에 4470가구가 집중된다. 전국적으로는 6000여 가구가 풀린다. LH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를 공급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동안 살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소득·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최초 2년 + 2년씩 2회 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이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은 월 624만원, 총자산은 2억9200만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이 유형은 최장 10년(기본 6년·자녀가 있으면 4년 추가 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SH는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자세한 임대 조건과 위치·면적 등은 LH 청약센터나 SH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셋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주거 걱정을 덜겠다”고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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