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0 19:00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논란이다. 상속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의 기준이 다르고, 종부세 기준이라면, 원치 않던 상속인 경우에도 주택수 포함이 되어 다주택자가 된다. 억울한 케이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도세 기준으로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1주택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종부세 기준으로는 주택과 부수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으로 판단한다. 토지가 주택 수에 합산이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다주택자로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유주택자들이 꼭 알아야 할 종부세의 문제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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