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0 09:03 | 수정 : 2021.12.20 10:23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2022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과연 얼마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진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국내 전체 토지와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곳을 고른 ‘샘플’이다. 정부가 12월 말 샘플 토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3~4월쯤 나머지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겨 공개하는 식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일괄 발표한다.
올해 전국 집값이 유례 없는 상승세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월 둘째 주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3.11%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6.43%)의 두 배 이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공시가격은 오른 집값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게 된다. 이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산출한다.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인 6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공시가격 산정시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다.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7억200만원쯤 된다는 얘기다. 정부 계획에 따라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2030년이면 9억원 수준으로 오른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 부담을 우려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보다 낮출 경우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한 것처럼, 내년에도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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