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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완화

    입력 : 2021.12.19 13:11

    [땅집고]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철 승강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27건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회는 먼저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해 도시철도 승강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지침은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안에는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1.38m) 등의 경우에는 승강장까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어 장애인 등의 민원이 제기된다.
    [땅집고] 도로 표지병 설치 사례…세로방향 설치(왼쪽)와 가로방향 설치(오른쪽) 예시./국토교통부.
    심의회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야간에 차선 구분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 표지병의 경우 현재는 세로방향 설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로 방향 설치도 허용된다.

    애초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 등의 우려로 세로방향 설치만 허용했으나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설치해 운영한 결과 가로 방향 설치도 안전성이 확인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에 설치하는 시선 유도봉 등 안전 시설물의 경우 현재 고정방식을 '앵커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으로는 매립형이나 부착형 등 다양한 고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도시권에서 이뤄지는 리모델링 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현재 관련법 시행령에는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증가분뿐 아니라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까지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하는 면적만 계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선과제 중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과제 10건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kr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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