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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23일부터 열람…내년 공시가 20% 오를 듯

    입력 : 2021.12.16 10:02

    [땅집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23일부터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417만가구의 단독주택 가운데 23만가구가 대상이다.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달 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초 열람이 시작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땅집고] 서울 단독주택 풍경. /조선DB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치는 평균 58.1%다. 올해보다 2.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 상승률은 1년 전과 비교해 3.6~4.5%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6.68%, 서울 10.13% 올랐다.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각각 2.5%, 4.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률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큰 셈이다.

    1년간 집값이 치솟은 데다 정부의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른 인상분이 더해지면서 내년 초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올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2.82%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7.57%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포인트 상승한다.

    업계에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였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0%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각종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20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내년에 20% 상승해 24억이 될 경우 보유세는 1286만원에서 내년에는 1889만원으로 603만원(47%)가량 오를 전망이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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