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5 19:00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종부세의 모호한 정체성 때문이다.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의 태생적 모호성이 고지 대상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로 한정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아타기를 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이사를 가려다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대상자를 6월1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기존 주택을 6월1일 이후에 판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양도세나 취득세는 새 주택 입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부세는 아니다. 현 종부세 제도가 1주택자에게도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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