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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운정 가처분 신청 취소해달라" 국민청원 등장

    입력 : 2021.12.15 15:34

    [땅집고] 경기 파주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건설 사업이 국방부의 고도 제한에 따라 중단된 사태와 관련,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만큼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땅집고] 15일 '힐스테이트 더운정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3시반 기준 청원동의 인원은 823명에 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운정신도시는 200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P1, P2 개발(힐스테이트 더운정)을 고도제한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기준 청원동의 인원은 800명을 넘긴 상태다.

    자신을 운정신도시 주민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파주시 전체 면적중 약 8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단 12%만 군사시설 보호해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운정신도시”라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최근 분양당첨자 발표가 나오고 계약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국방부에서 분양신고 수리처분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냈다”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땅집고]힐스테이트 더운정 위치도/조선DB
    국방부는 최고 높이 194m로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지어지면 인근 황룡산 방공진지(131m)보다 높아 군의 정상적인 방어임무 수행이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지만 파주시는 “2008년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국방부에 질의했을 때도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줬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2013년 완공된 고양시 경의선 탄현역 앞 ‘두산위브 제니스’의 59층 최고 높이 230m는 허용되고 바로 옆 운정역 앞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높이는 고도제한으로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연면적 약 82만8000㎡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규모로 아파트 7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중 오피스텔 계약은 지난 1일 이미 완료했고 아파트 744가구는 내년 분양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ki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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