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5 08:45 | 수정 : 2021.12.15 10:42
[땅집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역대급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 상향되는 수준이다.
이 중 시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포인트로 더 높다. 9억원 초과는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겨 놓은 탓이다. 이 때문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률을 뛰어 넘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여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건드리는 로드맵 수정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로드맵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손대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ki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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