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5 08:02 | 수정 : 2021.12.15 08:07
[땅집고] 장기 방치 건축물을 아파트로 정비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경우 건축주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새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 앞서 관련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아 방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는다.
현행 법규는 기존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다시 짓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도 완화된다.
시·도 건축위원회가 허락하면 공장 등 인접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나 승강기 설치 기준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금은 건축주와만 협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선도사업계획의 사업 기간을 1년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총사업비를 10%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건축주와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방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감정평가사 2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했다.
방치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ki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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