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5 03:16

[땅집고] “국민 세금으로 지은 아파트에 난민이 들어가서 살게 하다니, 법원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우리 국민들도 줄을 섰는데, 이제는 난민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나요. 다른 건 몰라도 집값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최근 법원이 난민(難民)에게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 집값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일 수준으로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난민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면 이미 흉흉해진 민심을 더 자극하는 꼴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그러다 LH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접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주민센터를 찾아 원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은 국내법 효력을 가진다. 난민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사회보장 대우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따라서 난민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에 청약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있다. 난민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지 않지만,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 통해 입주자격을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국내 난민은 2020년 기준 총 6684명(남 4721명·여 1963명)이다. 같은 기간 난민 신청자 수 기준 상위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등 순이었다.
이번 판결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 공공주거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가 자국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만큼, 난민의 주거권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국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를 난민들이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소위 ‘상급지’ 임대주택 입주 경쟁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달 서울 역세권청년주택 청약경쟁률을 보면 ▲광진구 구의동 '비바힐스강변’ 15㎡ 222.4대 1 ▲강남구 논현동 '리스트’ 17㎡ 217.8대 1이었고, 지난 11월 경기 고양시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고양삼송16’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선 51㎡ 15가구를 모집하는 데 293명이 청약하면서 청약률이 195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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