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3 15:46
[박영범의 세무톡톡] 12억짜리 안양 재개발 아파트 물려받는 김종국 형, 상속세는 얼마?
[땅집고] 최근 가수 김종국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예인 데뷔 시절까지 살았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일대를 오랜만에 방문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양시 토박이로 알려진 김종국은 이날 어머니와 동행했는데요. 현재 부모님이 이 곳에 보유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상속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터가 좋아서 김종국은 가수로 큰 성공을 거뒀고, 친형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김종국이 “이 집이 조만간 재개발에 들어간다. 어머니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데, 형을 주는거죠”라고 하자, 어머니가 “그래, 그러기로 했잖아”라고 답했습니다.
김종국이 살았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일대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상록지구입니다. 2006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15년 만인 지난 6월 안양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713가구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걸리는 역세권인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하는 금정역까지 한 정거장 거리여서 수요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상록지구 인근 ‘힐스테이트 금정역’과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등 전용 84㎡ 아파트값(분양권 포함)이 11억~12억원 정도라고 해요. 만약 김종국 부모님이 상록지구에 보유한 주택을 김종국 형에게 12억원 정도에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상속세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수용·공매·경매·감정평가액으로 정합니다. 이 가격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하면 됩니다.
김종국 형이 상속받는 주택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동일·유사한 매매 사례가 충분해 상속재산을 시가인 12억원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김종국 형과 김종국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 등 각종 비용을 빼줘야 하는데요. 이때 생전에 내야 했던 각종 세금은 공과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계산하지 못한 병원 치료비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고, 장지 등 봉안시설 이용 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 금융 증빙을 잘 챙겨야 해요.
재산을 상속할 때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받는데요.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1인당 50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국 형제는 기초공제액과 자녀공제액을 합한 3억원과 일괄 공제액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으므로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황에서 부모님 장례비용(500만원)과 일괄공제(5억원)를 공제받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6억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속세율은 3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인데요. 따라서 상속세는 1억4800만원[6억9500만원×30%-누진공제 6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 사망일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해 신고세액 공제(3%)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공제받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는 1억440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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