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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역·인천시청 광역철도 중심지점 지정…15일 광역철도 지정기준 설명회 열려

    입력 : 2021.12.13 11:22

    [땅집고] 거리·속도 등 물리적 요소만 고려했던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의 출퇴근 시간 등을 반영해 개선된다. 서울시청, 강남역에 국한된 수도권 광역철도 중심지점을 GTX 역사 3곳과 인천시청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5일에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지역간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 기준이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만을 중심으로 운영돼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땅집고]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 / 국토교통부

    이에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2020년 12월~2021년9월 한국교통연구원)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해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작점과 종점에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행 시간(60분 이내)과 표정 속도(50km/h 이상)를 감안해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된 거리 기준도 50km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변화한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중심 지점을 추가하고,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청, 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 환승 역사(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와 인천시청을 추가한다. 대전권의 경우 세종시청을 중심 지점에 추가한다.

    또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총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이번 지정기준 개선뿐만 아니라, ’22년 예산에 반영된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운영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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