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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은 적법" 현대건설 시공사업단, 둔촌주공 재건축 정상화 촉구

    입력 : 2021.12.08 10:33 | 수정 : 2021.12.08 11:23

    [땅집고] 현대건설 등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이 관련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단은 공사비 증액 논란과 관련해 “공사비 증액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공사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둔촌주공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합 측과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지난 2020년 체결한 공사 계약을 바탕으로 논의하겠단 설명이다.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박기홍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2032가구 규모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규모다. 이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지만, 분양이 계속 지연됐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체결된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계약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투표에 따라 승인된 것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제공한 계약의 근거 인허가 도서를 기반으로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합 내부 문제로 집행부 전체가 해임됐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 후 조합은 분양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 취소, 재신청, 보류, 분양일정 등의 번복을 수차례 되풀이하고 있다”며 “조합이 일반분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뒤로 한 채, 공사(변경)계약의 불법을 주장하고 마감재 변경 등을 요청하는 한편 감리로부터의 자재승인 지연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업단은 “사업을 위한 조합의 적법한 절차와 계약에 근거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바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계약 및 관련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 비용 등 손해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시공사업단이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조합의 주장도 반박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시공사업단간의 계약방식은 관공사와 같이 내역을 산정할 수 있는 상세설계도서가 있고, 이를 근간으로 발주자가 공내역서를 제공해 입찰하는 내역입찰제가 아니다”라며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조합과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평단가 계약으로 둔촌주공재건축은 변경계약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단은 “예정공정표가 2019년 12월 강동구청에 이미 제출됐으며, 조합의 분양업무를 위해 2020년 7월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바도 있다”며 “이후 강동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감리단에 매월 주요공정표를 제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사지연 발생 사유에 따라 감리단 및 조합에 4개월이 지연된 수정공정표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업단은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밖에 없다”면서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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