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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렇게나 줄어?" 1주택 단기보유자 환호성

    입력 : 2021.12.08 10:10

    [땅집고] 올 12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대적으로 보유 기간이 짧은 소유자들이 이번 조치로 절세 효과를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조선DB

    땅집고가 8일 유찬영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년 전 5억원에 매입한 A아파트에서 3년을 거주·보유하던 1주택자가 20억원에 되팔 경우, 종전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적용하면 양도세로 2억5073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는 경우 양도세가 1억72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과세 한도 상향 조치로 절세액이 7803만원에 달한다.

    반면 10년 전 A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해 10년을 거주·보유하던 1주택자가 20억원에 되팔 경우, 양도세는 종전 4763만원에서 2981만원으로 1782만원 정도 줄어든다. 똑같은 금액에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지만,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이 절세 효과를 더욱 크게 본 셈이다.

    유 세무사는 “장기 보유자들은 지금도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따른 추가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및 보유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완화로 시장의 단기적 불만은 해소할 수 있지만, 근원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그동안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이런 불만은 당분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양도세 계산시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었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은 11억원, 재산세 감면 기준은 시가표준액 9억원으로 들쭉날쭉해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9억원 이하로 정해진지 13년 만이다. 이로써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종전과 달리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ki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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