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07 18:42 | 수정 : 2021.12.07 18:46
[박영범의 세무톡톡] “안양 집은 형에게 물려준다”는 김종국 부모님, 상속 절차 어떻게 밟아야 할까
[땅집고] “이 집이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근데 저거를 형을 주는거죠.”
최근 가수 김종국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예인 데뷔 시절까지 살았던 경기 안양시 빌라를 오랜만에 방문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날 김종국과 동행한 어머니는 “집 터가 좋아서 김종국은 가수로 큰 성공을 거뒀고, 친형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김종국이 “이 집이 조만간 재개발에 들어간다. 어머니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데, 형을 주는거죠”라고 하자, 어머니가 “그래, 그러기로 했잖아”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과 그에 따른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경우, 국가는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인데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피상속자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할지를 유언으로 남길 자유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유언 내용은 법적으로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류분(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 제도인데요. 사망자가 각각 상황이 다른 자녀들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형식도 따로 있는데요. ▲자필증서(수기로 작성한 유언장) ▲녹음 ▲공정증서(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필기낭독하는 형태) ▲비밀증서(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밀봉하는 형태) ▲구수증서(유언자가 앞 4가지 방식을 따를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중 한 명이 유언을 받아적는 형태) 총 5가지 입니다. 이 때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김종국 어머니는 형에게 안양시 빌라를 상속하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만약 김종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이나 상속인 간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안양시 빌라가 상속됩니다. 만약 유언이나 합의가 없다면 ▲1순위 직계비속(자녀·태아인 경우에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할아버지·할머니 등) ▲3순위 부모님의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4촌 형제자매)이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어떨까요.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라면, 국내 및 국외에 보유한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하는데요.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 비거주자는 국내에 보유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9개월 이내에만 상속재산·상속세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한 명이 합산 신고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사망인이 생전에 증여했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정보를 확인해, 세금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김종국의 형이 부모님 소유의 안양시 빌라를 온전히 상속받으려면 유언을 통해 받거나,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김종국과 재산 분할 협의해서 소유권등기이전 및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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