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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인다더니…"이거 참 속터지네"

    입력 : 2021.12.05 18:57 | 수정 : 2021.12.06 07:15

    [땅집고] 지난 10월 10년 보유한 용산의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이달 8일로 잔금 날짜를 정한 1주택자인 A씨는 국회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인 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당초 1억9000만원에서 1억4940여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떻게든 잔금일을 연기해야 하는데 매수인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A씨는 "매수인에게 별도 사례를 하겠다고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중인데, 정확한 비과세 기준 시행일이 나오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라며 "매수인이 마치 탈세를 돕는 것처럼 탐탁지 않게 여겨서 설득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국회가 지난 2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조선DB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주택시장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여부를 놓고 수 개월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국면이 되자, 갑자기 해당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서다. 시장에서는 12억원 상향 논의 전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매수인과 중간에 낀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여야, 양도세 9억→12 완화 잠정 합의

    5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갑작스럽게 결정하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주택시장이 혼란이 빠졌다. 이미 집을 팔아놓고 잔금을 기다리는 매도인을 중심으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일을 미뤄달라는 연기 요청이 줄을 잇고 잇기 때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 입장에선 며칠 차이로 아깝게 양도세가 수천만원 이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잔금 날짜가 임박한 매도인들이 일정을 늦춰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과 가계대출 잔액 추이/조선DB

    ■ 잔금 연기 요구 속출…"법은 통과됐는데 시행일 몰라" 혼선

    잔금 지급일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고 있다. 서울 마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매수인이 이번주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돼 있었는데 세입자는 입주날짜에 맞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생겨 매도인은 몹시 난처해하고 있다"며 "매도인 입장에선 며칠 사이에 양도세 차이가 수천만원에 이르는데 중간에 세입자까지 낀 경우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 소득세법의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 날짜를 미루려고 해도 시행일이 언제일지 몰라서 더 답답해한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제쯤 법이 시행되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무회의 상정일과 공포일은 아직 미정이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소요돼 이달 20∼31일 사이에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 고가주택 기준 들쭉날쭉… 대출 규제는 ‘헌옷’

    한편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는데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원 초과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시세 9억원 이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지만, 9억원 초과분부터는 20%로 줄어든다.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659만원, KB국민은행의 1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3729만원에 달한다. 중위가격도 각각 9억6550만원, 10억800만원으로 9억원을 넘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 등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그때그때 선거나 시류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도 제각각으로 달라졌다"며 "바뀐 시장 가격과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복잡한 기준을 손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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