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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22배…노후 대비했다가 세금 폭탄에 미칠 노릇"

    입력 : 2021.12.05 18:34 | 수정 : 2021.12.06 09:05


    [땅집고] “나이가 많아 취업도 할 수 없고, 그래도 노후 준비 하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활고 까지 닥치니 젊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해서 집 2채 가지게 된 것이 무슨 죄인이라도 된 심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80대 조모씨(가명)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25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올해 5394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인상률로는 2158%, 단 1년 만에 약 22배가 오른 세금폭탄을 맞게됐다. 30년 전에 매입한 아파트가 재개발을 거쳐 신축아파트가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소득으로 생활하던 조씨의 임대사업자가 강제말소되면서 세금폭탄을 맞게된 것. 조씨는 “의료보험료도 80만에 달하고 재산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정부가 내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면서 살아왔다”며 “두 채 모두 합친 월세소득을 합해도 세금으로만 2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제는 종부세 낼 돈이 없어서 아들 딸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버티고 있는 지경”이라고 했다.

    올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은퇴 세대와 고령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은 고정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로 수백만~수천만원을 내게 되면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다. 은퇴 후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려고 여분의 주택을 장만한 이들은 수천만 원대의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고서 “임대 수입을 몽땅 털어 넣어도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은퇴 후 생활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다”며 하소연한다.

    [땅집고]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상황에 따라 수십배, 백배 이상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 “서민에 종부세 폭탄”…일시적 2주택 보유자 불만 쏟아져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커진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올해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국민의 2%에 불과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민주당 인사들은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세금 수천만원 정도는 당연히 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난데없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은퇴자 등은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의 실정으로 집값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던져 놓고, ‘견딜 수 없으면 집을 팔아라’고 하는 것은 폭력배들이나 하는 짓과 다름 없다”고 항변한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투기꾼이 아닌 일반 중산층 은퇴자들이 ‘종부세 폭탄’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박모(68)씨는 매달 30만원씩 나오는 국민연금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270만원)가 수입의 전부다. 박씨는 “작년 200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6900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고, 재산세까지 더하면 보유세만 8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내려고 은행 대출을 알아봤는데 거절당했고, 지금 사는 집을 팔면 양도세로 50%가 나간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는 2%의 국민만 내고 98% 국민은 무관하므로 종부세 부담 우려는 과장됐다”며 “1가구 1주택 고령 은퇴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 부담이 경감돼 종부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3명 중 1명인 4만4000명이 최대 공제인 80%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라도 1가구 1주택자 중 최대 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받은 개인(법인 제외) 88만5000명의 5%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 기준으로 2%만 종부세를 낸다는 정부의 주장도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장인 김모(43)씨는 “정부 말대로라면 아버지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는데, 어머니와 아들과 딸은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 통계 조작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통계를 교묘히 활용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관계자들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전체의 2%라고 했지만 이를 가구당 속한 인원 수로 따져보면 300~400만 가구에 해당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인구 비중은 6~10% 가량 된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종부세 폭탄을 투하한 관료들 입장에서도 처지가 궁하다 보니 아무말이나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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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종부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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