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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낼 수 있다…상속세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1.12.03 12:03 | 수정 : 2021.12.03 14:44

    [땅집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받을 경우 당장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땅집고]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3일 국회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급등한 상속·증여세액을 감안해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키로 한 것.

    법안 대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직계비속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원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됐던 부분이다. 또한 법안에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태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납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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