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02 07:49 | 수정 : 2021.12.02 07:51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을 받고 있는 수도권 3기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한 채당 1억4000만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기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에 비해 한 채당 1억4000만원 가량 부풀려졌다. LH가 얻는 차익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라며 “정부는 분양 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청약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사전청약 대상인 20개 지구 전용 85㎡ 이하 1만 8602가구에 대한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전청약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한 가구당 약 4억2000만원(평당 1669만원)이었다. 전체 20개 지구 중에서는 경기 성남 신촌이 평당 2691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이어 ▲성남 복정1(2550만원) ▲과천주암(2508만원) ▲위례(2403만원) 순으로 분양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추정한 분양원가는 한 가구 당 2억8000만원(평 1115만원)에 그쳤다. 즉 사전청약 분양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차액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 한 가구당 분양가 차액이 가장 큰 곳은 위례지구(3억1000만원)이었으며, 가구수를 고려해 전체 차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주암(1535가구·4506억원)이었다. 20개 지구 전체로 보면 LH가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2조6930억원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LH가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 특권을 남용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부분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는 확정·공개되지 않았다. 경실련이 제기한 조성원가가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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